1. "공무원제안"이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교육감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교육감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교육감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교육감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교육감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②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1조제1항 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감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
④ 교육감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1.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 및 부상 지급 결정
2. 상여금 지급 결정
3.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결정
5. 그 밖에 심사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의장은 정책국장으로 하며, 그 밖의 심사자는 의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7.>
③ 심사자는 경상북도교육청 과장급 이상으로 구성하되 심사안건에 따라 구성원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회의는 심사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심사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소관부서의 관계자 등 관련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심사회의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1.12.27.>
② 심사자는 심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사회의 의결로 심사·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심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11조제1항 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1조 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채택 제안의 실시 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1조제2항 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 를 준용한다.
1.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을 제14조 에 따라 보완·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2. 교육감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에 따른 국민제안(이하 "국민제안"이라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제안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1. 금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동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 장려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③ 교육감은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등급을 부여받지는 않았으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되는 제안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 실시로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 실시로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22조 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하되, 3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제안 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③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우·미·양·가로 측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③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세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참여 플랫폼을 공무원제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조정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⑭ ~ ㉘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38조, 제41조, 별표 3 제1호, 별표 3 제2호, 별표 제14호 교육지원청안전체험관장, 부칙 제2조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업무담당서기관”을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