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시행 2022. 3. 1.] [경상북도교육규칙 제818호, 2021.12.2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제안"이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교육감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교육감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교육감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교육감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교육감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무원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무원제안의 제출) ①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교육감에게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5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① 교육감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1조제1항 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감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

④ 교육감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공무원제안의 심사) 교육감은 제5조 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제7조(제안심사회의) ① 교육감은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회의(이하 "심사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 및 부상 지급 결정

2. 상여금 지급 결정

3.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결정

5. 그 밖에 심사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의장은 정책국장으로 하며, 그 밖의 심사자는 의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7.>

③ 심사자는 경상북도교육청 과장급 이상으로 구성하되 심사안건에 따라 구성원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8조(심사회의 운영) ① 의장은 필요에 따라 심사회의를 소집하고 심사회의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회의는 심사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심사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소관부서의 관계자 등 관련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심사회의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9조(심사자 제척·기피·회피) ① 심사회의 심사자는 심사 대상인 제안 및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심사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심사자는 심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사회의 의결로 심사·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심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① 교육감은 제6조 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11조제1항 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1조 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교육감은 제11조제1항 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채택 제안의 실시 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1조제2항 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재심사 요청) ① 제11조제1항 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 를 준용한다.

제14조(공무원제안의 보완·개선)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무원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① 교육감은 제11조 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 제21조 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을 제14조 에 따라 보완·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2. 교육감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교육감은 자체우수제안을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7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교육감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에 따른 국민제안(이하 "국민제안"이라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제18조(채택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은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금상·은상·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제안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1. 금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동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 장려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③ 교육감은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등급을 부여받지는 않았으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되는 제안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인사상 특전)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공무원 제안 규정」 및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의 대상자로 한다.

제20조(상여금의 지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그 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 실시로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 실시로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22조 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하되, 3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제안 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③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관리기간) 교육감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실시 성과의 측정)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세입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우·미·양·가로 측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③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세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23조(공무원제안의 발굴 노력)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공무원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참여 플랫폼을 공무원제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24조(공무원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공무원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5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754호,2018.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7호,2019.2.28.>(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조정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⑭ ~ 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818호,2021.12.27.>(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38조, 제41조, 별표 3 제1호, 별표 3 제2호, 별표 제14호 교육지원청안전체험관장, 부칙 제2조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업무담당서기관”을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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