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②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ㆍ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7.>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시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연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공무 외의 목적으로 여행을 하는 경우
2. 병가 및 연가를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친족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그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구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7.>
1.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이내
2.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이내
3. 30년 이상 : 20일 이내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는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구분에 따른 횟수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7.>
1. 10년 이상 20년 미만 : 2회 이내
2. 20년 이상 30년 미만 : 4회 이내
3. 30년 이상 : 4회 이내
④ 장기재직휴가는 제2항 각 호의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 시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시장은 지역의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 선거사무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시책ㆍ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17.>
⑩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의 병원입원 시 연간 3일의 간병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 특별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제16조제2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휴가 일수를 빼고 남은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 특별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휴가 일수를 빼고 남은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