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1.13.]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710호, 2022. 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 제156조 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2.1 조 1919]<개정 2022. 1. 13. 조 2710>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신고ㆍ신청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06.17. 조 2108>

제2조의2(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삭제 97. 9. 25 조 1522>

제3조(수수료)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4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 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4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2.1 조1919] <개정 2013.06.17. 조 2108, 2017.6.1. 조2341>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은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97. 9. 25 조 1522> <개정 2013.06.17. 조 2108, 2019.9.26. 조2506>>

②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공적 장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06.17. 조 2108>

③ 화물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06.17. 조 2108, 2017.6.1. 조2341>

제5조(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는 고성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개정 2021.8.10. 조2664>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라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9. 11. 13 조 1616>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별표 1 의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06.17. 조 2108, 2017.6.1. 조2341. 2018. 6. 14. 조2402. 2021.8.10. 조266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13.06.17. 조 2108, 2017.6.1. 조2341. 2018. 6. 14. 조2402>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13.06.17. 조 2108, 2017.6.1. 조2341. 2021.8.10. 조2664>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신설 2017.6.1. 조2341><개정 2021.8.10. 조2664>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신설 2017.6.1. 조2341><개정 2017. 11. 9. 조 2366>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신설 2017.6.1. 조2341><개정 2017. 11. 9. 조 2366>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신설 2017.6.1. 조2341><개정 2021.8.10. 조2664>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신설 2017.6.1. 조2341><개정 2021.8.10. 조2664>

8.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신설 2017.6.1. 조2341><개정 2019.9.26. 조2506>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신설 2021.8.10. 조2664>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그 유족 또는 가족<신설 2021.8.10. 조2664>

1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신설 2017.6.1. 조2341> [제9호에서 이동, 2021.8.10. 조2664>]

② 제l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7. 조 2108><개정 2021.8.10. 조266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한다. <개정 2013.06.17. 조 2108>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개정 2013.06.17. 조 2108>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그 밖에 고성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신설 2002.10. 1 조 1734> <개정 2013.06.17. 조 2108>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 발급 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별표 5 와 같이 감면한다.<개정 2021.8.10. 조2664>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고성군조례 제20호 고성군수수료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90. 11. 18 조 54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82. 6. 10 조 65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 는 폐지한다.

부칙 <82. 8. 9 조 688>

이 조례는 1982년 8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3. 1. 5 조 7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 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3. 12. 1 조 751>

이 조례는 1983년 12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4. 1. 11 조 7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 12. 26 조 86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 2 및 제5조 제2항은 1989년 4월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89. 3. 18 조 1095>

부칙 <85. 1. 4 조 8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 2. 1 조 8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 4. 1 조 896>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5. 5. 29 조 902>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 3. 14 조 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1. 31 조 10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3. 18 조 1095>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9. 5. 1 조 1102>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9. 8. 14 조 11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 10. 29 조 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1. 12 조 13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6. 8 조 14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9. 5 조 1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12. 29 조 15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1. 13 조 1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4. 20 조 16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7 조 1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0. 1 조 1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2. 10. 1 조 17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 16 조 1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5. 13 조 17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 10 조 18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2. 10 조 18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1 조 18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조19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08.2.1 조1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0.4.21 조19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0.12.311 조2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1.8.9 조20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6.17. 조 2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28. 조 22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1. 조23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수수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6. 14. 조24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수수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 9. 26. 조2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8. 10. 조26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 13. 조 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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