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주군내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
3.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1. 해당 지역 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협의회는 위원의 임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팀장이 된다. <2018.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㉔ 생략
㉕ 무주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㉖ ~ <97>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㉚ 생략
㉛ 무주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㉜ ~ (63) 생략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