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13.] [전라북도무주군조례 제2537호, 2022. 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 에 따라 무주군 아동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위원의 임무) 무주군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주군내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

3.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읍·면당 1명으로 하고, 인구 1만 명 이상인 읍·면에는 초과인구 5천 명당 1명씩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인구의 기준은 연도 말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른다.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에 따라 무주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 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 구성) ① 무주군 아동위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각각 호선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협의회는 위원의 임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팀장이 된다. <2018.10.5.>

제10조 삭제 <2019. 12. 16.>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0호, 2018.10.5.>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㉔ 생략

㉕ 무주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㉖ ~ <97> 생략

부칙 <조례 제2386호, 2019. 12. 16.>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㉚ 생략

㉛ 무주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㉜ ~ (63) 생략

부칙 <제2537호, 2022.1.11.>(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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