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1.12. 2.] [경상남도함양군규칙 제1192호, 2021.12.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함양군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4. 12.30.>

[전부개정 2011.3.17]

제2조(적용범위) 함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3.17>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2, 2011.3.17>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1.3.17>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1.3.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한다. [조항전문개정 2021. 12. 2.]

[본조신설 2005.9.22]

제4조 <삭제 2011.3.17>

제5조 삭제 <2014.12.30.>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 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22, 2011.3.17>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5.9.22> <개정 2011.3.17. 2014.12.30.>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1999. 8. 30, 2011.3.17. 2014.12.30.>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단서신설 2011.3.17> <신설 2005.9.22><개정 2011.3.1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 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98.5.1, 2011.3.17>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1996.5.1, 2005.9.22, 2011.3.17, 2012.2.22>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1998.5.1, 2011.3.17>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전부개정 2005.9.22, 2011.3.17. 2014.12.30.]

제9조 <삭제 2011.3.17>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6. 2. 27, 2011.3.17>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6. 2. 27, 2011.3.17>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2012.2.22>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27, 2011.3.17>

제11조(전역예정자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에 따른 전역 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8. 5. 1, 1999. 8. 30, 2011.3.17>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별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17, 2012.2.22><개정 2021. 12. 2.>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3.9.6> <신설 2012.2.22><개정 2013.1.25>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개정 2013.1.25, 2013.9.6>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을 말한다)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항 신설 2021. 12. 2.>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1.3.17>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1.3.17>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1.3.17>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개정 2011.3.17>

[본조신설 2005.9.22]

제13조(면접시험 기준) <삭제 2014.1.1>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개정 2005.9.22, 2011.3.17>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개정 2012.2.22>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개정 2005.9.22>

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신설 1996.1.18><개정 2005.9.22>

③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같은 순위의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같은 순위의 사람을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신설 2005.9.22><개정 2011.3.17, 2012.2.22>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신설 1996.1.18><개정 1998.5.1, 2011.3.17>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11.3.17. 2014.12.30.>

[본조신설 1999. 8. 30]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 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4.12.30.><개정 2021. 12. 2.>

③ 삭제<2021. 12. 2.> <개정 2011.3.17>

④ 제2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신설 2012.2.22><개정 2021.12. 2.>

[본조신설 1999. 8. 30]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1995.1.5, 1998.5.1, 2011.3.17, 2012.2.22. 2014.12.30.>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 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6.5.1, 2011.3.17, 2012.2.22><개정 2021. 12. 2.>

③ <삭제 1995.1.5>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직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1996.5.1, 1998.12.24, 2006.9.27, 2011.3.17, 2012.2.22. 2014.12.30.><개정 2021. 12. 2.>

② 「국가기술자격」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표 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1.3.17. 2014.12.30.><개정 2021. 12. 2.>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려는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3.17, 2012.2.22>

1. 경력경쟁 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 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1.3.17, 2012.3.8. 2014.12.30.>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 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교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단서신설 2012.2.22> <개정 2011.3.17><단서삭제 2014.12.30.>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8.30, 2011.3.17. 2014.12.30.>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5.1, 2011.3.17, 2012.2.22><개정 2021. 12. 2.>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3.17, 2012.2.22><개정 2021. 12. 2.>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6.9.27> <개정 2005.9.22, 2011.3.17, 2012.2.22. 2014.12.30.><개정 2021. 12. 2.>

⑨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으로 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로 한다. <신설 2014.12.30.><개정 2021. 6. 10.>

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12.30.>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개정 2014.12.30.> ① 별표 4 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1999.8.30, 2011.3.17>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의 기준일은 제7조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신설 1999.8.30><개정 2011.3.17, 2012.2.22><개정 2021. 12. 2.>

③ 삭제<2021. 12. 2.> <신설 2014.12.30.>

[제목개정 2021. 12. 2.]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개정 2013.1.25. 2014.12.30.>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14.12.30.>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별표 10 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삭제 <2014.12.30.>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전부개정 2011.3.17] <개정 2012.2.22>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1.3.17>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 에 따른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 에 따른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 과 같다. <개정 1995.1.5, 2011.3.17>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 에 따른다. <개정 1998.5.1, 2011.3.17>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 과 같다. <개정 1998.5.1, 2011.3.17>

⑤ 삭제<2021. 12. 2.> <신설 2014.12.30.>

⑥ 삭제<2021. 12. 2.> <신설 2014.12.30.><개정 2018. 11. 29.>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 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8. 12. 24, 2011.3.17>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류별ㆍ근무희망기관별ㆍ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명부를 작성할 경우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1.3.17>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1.3.17>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개정 2011.3.17>

3. 병력을 마친 사람 <개정 2011.3.17><개정 2021. 12. 2.>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 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2014.12.30.>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1999.8.30>

제23조(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에 따른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1996. 5. 1, 2011.3.17><개정 2021. 12. 2.>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1.3.17>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3조 서식에 따른다.<항전문개정 2021. 12. 2.> <개정 2011.3.17>

[제목개정 2021. 12. 2.]

제24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삽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 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1.3.17> <개정 2011.3.17><단서삭제 2014.12.30.>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별표 13 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 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5.9.22, 2006.9.27, 2011.3.17. 2014.12.30.><개정 2020. 5. 28.>

③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 5. 28.> <신설 2020. 5. 28.>

[제목개정 2021. 12. 2.]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 직급별(5급 이상을 말한다) 평균승진 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 직급별(7급 이상을 말한다) 평균승진 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조항신설 2021. 12. 2.]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개정 2021. 12. 2.>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21. 12. 2.>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전부개정 2011.3.17]

1.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 에 따른 자격증 등의 종류 및 부여 기준: 별표 15

2.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제1항에 따른 근무경력가산점 부여 기준: 별표 16

3.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제1항 에 따른 실적가산점 부여 기준: 별표 17

② 제1항제3호의 실적 가산점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의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수"는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3.17][전무개정 2021. 12. 2.]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 와 같다. <개정 2011.3.17. 2014.12.30.><개정 2021. 12. 2.>

[전부개정 2011.3.17]<단서신설 2014.12.30.>

② 제1항의 도서ㆍ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 중 도서ㆍ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본조신설 2011.3.17]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공무원으로서 군에는 8급이상, 읍ㆍ면에는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 및 제34조 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9.8.30, 2011.3.17><개정 2021. 12. 2.>

제28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지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조항 신설 2021. 12. 2.] <삭제 1998.12.24>

제29조 <삭제 1998.12.2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6.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8.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 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 중에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ㆍ제3항 및 제1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 1.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5. 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ㆍ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 시험 응시연령은별표 1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의한다.

부칙 <1998. 5. 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 [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 1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8.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각각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4, 별표 6 내지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22 규칙 제890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9.27 규칙 제9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17 규칙 제10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22 규칙 제10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 8 규칙 제10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26 규칙 제10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경력경쟁 임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진료직렬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의 응시자격 및 임용예정계급은 규칙 제14조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

임용예정직급 6급 7급 8급

직무분야

별정직 6급상당 6급상당 6년미만 ~6급 또는 7급상당 3년 이상 8급상당

보건진료원 6년이상 6급상당 6년미만 ~6급 또는 7급상당 3년 이상 3년 이상

부칙 <2013. 1.25 규칙 제10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9.6 규칙 제10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076호 201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괄개정 규칙 제1137호 2018. 11. 29. 연대보증 제도 폐지 등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 5.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 6. 10. 규칙 제11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 12.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등 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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