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법"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12.29>
2. "외국인"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5.12.29>
3. "외국인 투자" 란 법 제2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29>
4.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 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29>
5.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신설 2015.12.29>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 사항 <개정 2015.12.29>
3.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5. 법 제17조 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 <개정 2015.12.29>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12.29>
1. <삭제 2015.12.29>
2. <삭제 2015.12.29>
3. <삭제 2015.12.29>
4. <삭제 2015.12.29>
5. <삭제 2015.12.2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2.29>
1. 투자유치 관련 부서장
2. 경상북도의회 의원, 고령군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 및 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 관련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관련 담당이 된다. <개정 2010.12.24><개정 2015.12.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29>
③ <삭제 2015.12.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
⑤ <삭제 2015.12.29>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
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문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9>
동으로 매입하여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1.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1명당 월 100만원 이하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금 총액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 인원 1인당 월 100만원 이하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총액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 에서 정한 외국인 투 자에 한한다. <개정 2015.12.29>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 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 다만, 법 제14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군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정 2015.12.29>
② 외국인 투자금액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비, 도비 및 군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2.29>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
" 라 한다)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정 2015.12.29>
2. 500억원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1명당 월 50만원 이하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금 총액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5.12.29>
③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의 지급대상, 신청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1명당 월 50만원 이하 6개월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금 총액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5.12.29>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대상, 신청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1. 공장, 연구소 및 사업장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개정 2015.12.29>
2. 공장, 연구소 및 사업장의 건축비 <개정 2015.12.29>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50만원 이하 1회에 한하여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 공장 건축 및 시설 설치를 위하여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 <개정 2015.12.29>
1.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개정 2015.12.29>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의 규정에 따른 고도기술 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개정 2015.12.29>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2.29>
1. 국내·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개정 2015.12.29>
2. 고령군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가액과의 차이 <개정 2015.12.29>
3. 고용·교육훈련·시설이전 보조금
4.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2.29>
② 군수는 규칙이 정하는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에 관한 업무대행을 요청할 경우 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③ 군수는 제2항의 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대행업무의 범위와 업무대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대행업무의 내용과 대행경비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12.29>
④ 군수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할 경우 대행 수수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항 별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규칙이 정하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수수료 면제를 심의·의결한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② 군수는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25조 에 의한 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④ 본 조항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타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국내·외 기업에 대하여 경상북도가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8조부터 제21조 까지, 제12조부터 제14조 까지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15.12.29>
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
여는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파견공무원과 민간기관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③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2.29>
1.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개정 2015.12.29>
2.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15.12.29>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보조금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개정 2015.12.29>
4. 토지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5.12.29>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지원기업이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개정 2015.12.29>
8. 제30조 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9.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③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