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라 한다) 제13조 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
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
급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 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 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 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 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1.13.>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 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② 군수는 수당지급 규정 제7조 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 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 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 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 의 규정에 의한다.
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
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22.1.13.>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
로 본다.
②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 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22.1.13.>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및 제8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