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시행 2022. 1.13.] [서울특별시규칙 제4461호, 2022. 1.1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시 본청(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ㆍ관리 부서)

가. 기업출납원: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운영ㆍ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나. 수입원: 수입업무담당사무관

다. 지출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

라. 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사무관

마. 분임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주무관

바. 일상경비출납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

사. 분임일상경비출납원: 가목의 기업출납원이 지정한 일상경비업무담당주무관

아.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을 포함한다)출납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

2. 위 1호의 부서를 제외한 시 본청 하수도업무부서, 사업소(물재생센터)

가. 기업출납원: 하수도업무부서의 과장, 사업소의 장(물재생센터 소장)

나. 수입원: 수입업무담당사무관

다. 지출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

라. 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사무관

마. 분임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주무관

바. 일상경비출납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

사. 분임일상경비출납원: 가목의 기업출납원이 지정한 일상경비업무담당주무관

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

3. 자치구

가. 분임기업출납원: 각 자치구 하수도업무 담당부서의 과장

나. 분임수입원: 각 자치구 하수도업무 담당부서의 수입업무담당팀장

다. 분임지출원: 각 자치구 하수도업무 담당부서의 지출업무담당팀장

라. 분임자산출납원: 각 자치구 하수도업무 담당부서의 하수도자산업무담당팀장

마.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각 자치구 하수도업무 담당부서의 지출업무담당팀장

②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1항의 회계공무원은 계약 및 그 밖에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1.13>

제3조(직무의 대리) 제2조 의 회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4조(관리자의 업무위임 등) ①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호에 따른 관리자의 업무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사용료ㆍ수수료ㆍ점용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가격 5억원 이하의 공사, 1억원 이하의 용역ㆍ제조ㆍ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다만, 제2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업소 기업출납원은 사업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4.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일반운영비ㆍ직무수행경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지방채 원리금 및 이자의 상환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ㆍ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의 구매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의 회계 사무를 행하는 사항

7.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제2조제1항제1호 의 시 본청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운영ㆍ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계약업무와 제2조제1항제2호 중 제1호의 부서를 제외한 시 본청 하수도업무부서의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 1 의 시 본청 재무관(재무국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다만, 대행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은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으로 계약 이관한다. <개정 2020.6.11, 2021.4.6>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제2조제1항제2호 중 사업소(물재생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시 본청 재무관(재무국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다만, 대행계약은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으로 계약 이관한다. <개정 2020.6.11, 2021.4.6>

1. 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 및 회계ㆍ재무사무에 관하여는 법 제6조 , 「지방회계법」 제4조 에 따라 이 규칙과 법, 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0.6.11>

②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6.11, 2021.4.6>

부칙 <제4194호,2017.12.28.>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352호, 2020.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제1항제1호마목”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 1”로 하고,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하며, 제5조제1항 중 “「지방회계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74조”를 “「지방회계법」 제4조”로 한다.

⑥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414호, 2021.4.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각각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61호, 2022.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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