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시행 2022. 1.13.] [충청북도영동군조례 제2915호, 2022. 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영동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2.1.13.>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안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장애의 보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영동군수(다음부터"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군수가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③ 청원경찰·청원산림보호직,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7조제4호 및 제5호 와 같이 포상성격이 있는 후생복지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영동군 포상 조례」 에 따른 영동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자동판매기, 체력단련실 등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펜션 등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3. 소속공무원의 건강검진

4. 정년·명예 퇴직공무원의 격려금품 지급

5. 장기근속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포함) 및 모범ㆍ우수공무원 국내ㆍ외 시찰 또는 격려금품 지급 <개정 2018.4.30.>

6. 소속 공무원의 생일 선물

7.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8. 소속 공무원 화합을 위한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 및 체육대회

9. 소속 공무원 국내·외 문화체험(테마연수)

10.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맞춤형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시설·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 공무원 지원)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 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다음부터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중증장애인 인 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다음부터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1조(경비 지원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영동군의회와 통합 운영) 군수는 영동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2.1.13.]

부칙 (2017.01.05 조례 제2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4.30 조례 제2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3. 조례 2915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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