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13.]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1928호, 2022. 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 제153조 , 제156조 및 제161조 와 「지방재정법」 제31조 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광고물의 표시를 위한 공공시설물의 제공과 이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7., 2022. 1.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6.7.〉

1. "공공시설물"이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이 설치한 시설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 에 따라 광고물을 게시 또는 표시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2.6.7. 2017.7.27.〉

가.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 안내표시판, 보행자 안내표시판

나. 관광안내도

다. 가로등주

라. 지정벽보판, 현수막지정 게시대〈개정 2012.6.7.〉

마. 벤치, 휴지통〈개정 2012.6.7.〉

바. 시장이 도로관리청으로서 설치한 지하도등 교통시설

사. 도로전광표지판(VMS)〈목신설 2012.6.7.〉

2. "사용료"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의 표시를 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2.6.7.〉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의 위탁관리,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시설물의 이용허가 등) ① 광고물의 표시를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허가 신청자가 2인 이상이거나 사용료수익의 증대 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경쟁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설물의 이용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2.6.7.〉

③ 시설물의 이용허가에 관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6.7.〉

제5조(이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또는 제5조 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2.6.7.〉

제6조(이용허가 등의 기간) ① 시설물의 이용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제12조 에 따른 경우에는 위탁관리 계약기간 내에서 위탁관리자가 정한다. 〈개정 2012.6.7.〉

② 제1항의 허가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허가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광고물의 표시)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거나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3조 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광고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6.7.〉

제8조(사용료의 부과 징수)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 징수한다.〈개정 2012.6.7.〉

② 사용료는 시설물의 이용면적과 광고효과 등을 참작하여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이용자에 대하여는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6.7.〉

제9조(기부채납자에 대한 특례) ① 시설물을 설치하여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물의 평정가액을 사용료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6.7.〉

② 시설물의 가격평정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료의 부과 징수 시기 등) ① 사용료는 사업기간 내 계약 시 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선납하여야 한다.〈개정 2012.6.7.〉

②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금액, 기한, 장소 등을 명시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사용료 전액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6.7.〉

제11조(이용허가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시장은 시설물의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6.7.〉

1. 시설물의 이용허가 또는 이용계약을 함에 있어서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있음이 발견된 때〈개정 2012.6.7.〉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시설물의 이용허가 또는 이용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4. 시장이 해당 시설을 폐지하거나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개정 2012.6.7.〉

제12조(시설물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1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2. 법 제11조 에 따라 신고한 옥외광고업자, 한국광고사업협회 또는 그 산하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는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6.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6.7.〉

1. 계약의 목적

2. 위탁관리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

3. 수탁관리자의 업무범위

4. 위탁관리기간

제13조(심의기구의 설치 등) 시장은 광고내용의 공익성 심의 등 광고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는 광고내용심의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6.7.〉

제14조(보칙) ①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개정 2012.6.7.〉

② 시설물 위탁관리자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을 준용한다.〈개정 2012.6.7.〉

③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 를 적용한다.〈개정 2012.6.7., 2022. 1. 13.〉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6.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광고물표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이미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한 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거나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개정 2012.06.07 조례 제10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고물 표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한 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거나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459호, 개정 2017.7.27.>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8호, 2022. 1. 13.>(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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