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2. 1.13.]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1928호, 2022. 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제17조 에 따라 남양주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지방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29.>

1. "지방보조금"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시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시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21. 7. 29.>

[제목개정 2018. 5. 3.]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5.3.>

제4조(보조대상 사업)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신설 2018.5.3.>

4.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2021. 7. 29.>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 7. 29.>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른다. <개정 2017.11.9.>

④ 시장은 제4조 ,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 에 따른 남양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21. 7. 29.>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2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7. 29., 2022. 1. 13.>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할 때 <개정 2018.5.3.>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에 따라 시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지방보조금법 제25조 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6. 지방보조금법 제27조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7.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의 사업자를 공모하여 선정할 때 <신설 2018.5.3.>

8. 지방보조금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명단 등의 공표 여부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할 때

③ <삭제 2018.5.3.>

④ <삭제 2018.5.3.>

[제목개정 2018. 5. 3.]

제6조의2(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7. 29.>

1. 시 본청 실ㆍ국장

2.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민간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7. 2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1. 7. 29.>

[본조신설 2018.5.3.]

제6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 7. 29.>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 7. 29.>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본조신설 2018.5.3.]

제6조의4(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6조의2제2항제2호 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8.5.3.]

제6조의5(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1. 7. 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8.5.3.>

제6조의6(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조 신설 2018.5.3.>

제6조의7(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 신설 2018.5.3.>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 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교부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5. 지방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신설 2018.5.3.>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포함)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1. 7. 29.]

제9조(교부결정) 시장은 제8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 7. 29.>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일정 비율의 자기부담 등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 7. 29.>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 7. 29.>

제11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0조 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7. 29.>

제12조(교부방법) ①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교부하되, 지방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 요청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서 정한 선금지급 범위에서 연내 집행 가능 사업량을 고려하여 사전 교부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 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7. 29.]

제13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7. 29.>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7. 29.>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5.3.>

제15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삭제 2018.5.3.>

제16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폐지의 승인을 하였을 때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15조 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개정 2021. 7. 29.>

제17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19조(운용평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법 제27조 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2021. 7. 29.>

② 사업의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6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1. 7. 29.]

제20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29.>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당초 사업 목적과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5.3.>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6조 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7. 29.>

제2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춰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3항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7. 29.>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제22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및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7. 29.]

제23조(지방보조사업자 수행 배제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지방보조금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7. 29.]

제24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② 지방보조금수령자는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9.>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7. 29.>

부칙 <조례 제1247호, 2015.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남양주시 향토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남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⑤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남양주시 마을공동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남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

제14조제3항 중 “「남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남양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남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남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남양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7조 중 “「남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각각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남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남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남양주시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 「남양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 「남양주시 남양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㉑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㉒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남양주시 「보조금관리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㉓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㉔ 「남양주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㉕ 「남양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남양주시 보조금관리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㉖ 「남양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남양주시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㉗ 「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㉘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남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㉙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㉚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㉛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㉜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남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㉝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남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㉞ 「남양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㉟ 「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㊱ 「남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㊲ 「남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㊳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남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㊴ 「남양주시 슬로시티조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㊵ 「남양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㊶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93호, 2015.9.30>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로,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를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90호, 2017.11.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1호, 2018.5.3.>

이 조례는 2018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66호, 2021. 7.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남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지방재정법」제32조의8”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로 한다.

부칙 <조례 제1928호, 2022. 1. 13.>(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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