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1.13.]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1928호, 2022. 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남양주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전문개정 2019.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10.31.>

1. "시민체육"이라 함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나 시에 소재하는 학교·직장의 학생·직장인체육을 말한다.

2. "선수"라 함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나 시에 소재하는 학교·직장의 학생·직장인으로서 체육에 대한 기량이나 잠재력이 우수한 자를 말한다.

3. "체육지도자"라 함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나 시에 소재하는 직장의 직장인으로서 체육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갖춘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시민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하여 남양주시체육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개정 2001.03.10>

2.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 <개정 2001.03.10>

3. 기타 수익금 <개정 2001.03.10>

② 기금은 60억원을 조성함을 목표로 한다. <개정 2004.01.01>

③ <삭제 2001.03.10>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10.31.>

[본조신설 2015.04.06.]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원금은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며 이자수입금만을 사용한다.

② 기금(이자수입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10.31.>

1.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사항

2. 시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3.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4. 기타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남양주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하는 사업

제5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 에 따른 기금 중 보조금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의 운용ㆍ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 신설 2014.12.04> <개정 2015.5.14.>

제6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7.08.02.〉

②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등으로 예탁 관리하되 여유재원은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2014.11.06., 2019.10.31., 2020. 12. 31.>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출납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 업무담당 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체육진흥기금 업무담당 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98.09.30, 2000.04.22, 2001.11.12, 2003.02.04, 2007.08.02, 2015.04.06.>

제8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3.01.07><개정 2019.10.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1. 당연직 : 체육진흥기금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나.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체육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0.3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지원 대상자 및 사업의 적정성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체육진흥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진흥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7.08.02., 2015.04.06.>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04.06.>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안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밝혀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사망, 6개월 이상의 치료 및 출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본조신설 2015.04.06.]

제9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남양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31.>

제10조(장부 및 대장의 작성·비치) 시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기금을 관리하여야 하며 기금관리 및 사용에 대한 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1.19 조례 제0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9.30 조례 제0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4.22 조례 제0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3.10 조례 제0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12 조례 제0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1.07 조례 제0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2.04 조례 제0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1.01 조례 제0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2007.08.02. 조례 제07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개정 2009.01.19. 조례 제0795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이하생략 -

부칙 <개정 2014.11.06.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정기예금 등에 예치한 경우는 그 예치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탁 관리한다. 다만,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탁 관리하되 여유자금은「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다”로 한다.

⑥~ ⑬ 생략

부칙 <개정 2014.12.04.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04.06. 조례 제1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7호, 2015.5.14.>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㉒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690호, 2019.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3호, 2020. 12. 31.>(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는 폐지한다.

제3조(자금이체)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승계)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집행 및 결산) 이 조례에 따라 폐지되는 조례로 조성된 종전의 각 기금에 관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집행 및 결산에 관하여는 승계된 각 계정의 소속으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여유자금은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를 “여유재원은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928호, 2022. 1. 13.>(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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