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1.13.]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1928호, 2022. 1.1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에 따라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8.08.02.)

제2조 (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라 남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8.12.31., 2018.08.02., 2022. 1. 13.>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정책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08.12.31., 2018.10.11)

③ 삭제 <2008.12.31.>

제3조 (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상당액

3. 정부와 도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08.08.02.>

제4조 (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8.08.02.>

1. 법 제47조 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등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법 제47조제3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3조제2항 을 따른다. <개정 2018.08.02.>

제6조 (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제7조 (존속기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8.08.02.>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08.0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12.26., 조례 제1510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남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계획과”를 “도시디자인과”로 한다.

⑮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18.08.02.,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3호, 2018.10.1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남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디자인과”를 “도시정책과”로 한다.

⑲부터 <28>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928호, 2022. 1. 13.>(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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