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1.13.]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1928호, 2022. 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에 따라 남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유망중소기업의 창업지원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5., 2021.9.30., 2022. 1. 13.>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11.5., 2021.9.30.>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

3.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의 수입금 <개정 2012.11.5.>

4.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 등 <신설 2012.11.5.>

②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등 기금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2021.9.30.>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1.9.30.>

[제목개정 2021.9.30.]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2021.9.30.>

1. 중소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 <개정 2012.11.5.>

2. 위탁.관리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의 융자에 따른 이자 차액의 보전 및 위탁수수료 <개정 2012.11.5.>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2.11.5.>

4. 산업단지 조성, 지식산업센터 설립 등 기업유치를 위한 사업 <신설 2012.11.5.>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2.11.5.>

제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② 시장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등으로 예탁관리하되 여유재원은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하며, 제9조 에 따른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2014.11.06., 2020.12.31., 2021.9.30.>

제6조(융자지원 대상) 기금의 융자지원 대상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또는 시 관할구역에서 창업 또는 공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1.9.30.>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등록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기업

3. 창업사업계획 승인 또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제조기업

4. 시 관할구역에서 분양하는 산업용지 또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중소기업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조개정 2012.11.5.]

제6조의2(기금의 운용 등) ① 융자대상 업체의 선정, 융자조건, 세부지원기준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5.>

② 제4조제4호 및 제5호 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제7조 에 따른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항신설 2012.11.5., 2021.9.30.>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수입금은 기금으로 귀속한다.<항신설 2012.11.5.>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1.5., 2021.9.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1.5., 2021.9.30.>

1. 해당 연도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계획에 대한 사항

2. 기금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1.9.30.>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실ㆍ국ㆍ소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ㆍ국ㆍ소장 및 기업경영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1.9.3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⑥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21.9.30.>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9.30.>

⑧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서기는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한다. <신설 2021.9.30.>

⑩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 또는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의 소집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제8조(추가융자) 제11조 에 따른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수시 회수·상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위탁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제9조(권한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2.11.5.>

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검사) ① 제9조 에 따른 위탁금융기관은 기금관리 및 융자금의 대출·상환에 관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② 시장은 위탁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융자받은 업체의 융자금 사용 명세를 확인하거나, 업체의 경영개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관계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④ 시장은 위탁금융기관 또는 융자받은 업체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회수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반영한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2021.9.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실ㆍ국ㆍ소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분임기금운영관으로 하며,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지정하는 직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0.04.22, 2009.01.19, 2010.11.11., 2021.9.3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9.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4.27 조례제0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9.30 조례제0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4.22 조례제0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01.19. 조례 제0795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이하생략 -

부칙 <개정 2010.11.11. 조례 제9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④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지역경제과장”을 각각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 이하생략 -

부칙 <개정 2012.11.5. 조례 제1,0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삭제<2021.9.30.>

부칙 <개정 2014.11.06.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정기예금 등에 예치한 경우는 그 예치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예탁관리하되”를 “예탁관리하되 여유자금은「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하며”로 한다.

⑧~ ⑬ 생략

부칙 <조례 제1573호, 2018.10.1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제산업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한다.

⑭부터 ㉘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93호, 2020. 12. 31.>(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는 폐지한다.

제3조(자금이체)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승계)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집행 및 결산) 이 조례에 따라 폐지되는 조례로 조성된 종전의 각 기금에 관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집행 및 결산에 관하여는 승계된 각 계정의 소속으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여유자금은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를 “여유재원은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883호, 202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928호, 2022. 1. 13.>(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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