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09.12.16]
[전문개정 2009.12.16]
[전문개정 2009.12.16]
[전문개정 2022.1.1.]
1. 각종 증명등이 발급 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각종 증명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전문개정 2016.9.1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별표 2 의 고무인을 찍어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7.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시수입증지로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의2등의 효력) 이 조례중 제4조의2 및 제6조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 2. 8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관련 별표중 제6호(4)의 규정은 1995년 7월 8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관련 별표 중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제1호(5)의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 관련 별표중 (증명) 제8호의 규정 및 별표중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제4호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를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1.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