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시행 2022. 1.1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062호, 2022. 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0., 2020.4.13.>

1.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를 말한다.

2. "사용본거지"란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지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3. "차고지"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28조제1항 에 따른 주차장·주차시설 및 공지 등 자동차의 보관에 적합한 장소를 말한다.

4.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말한다.

5. "주차시설"이란 주차장 이외에 주택 또는 인근부지 등에 주차장법령에 맞게 포장 및 주차구획을 표시하여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공지 등"이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건축물사이 울타리를 철거한 부지나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해당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서 자동차 출입에 지장이 없고 그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7. "단독주택",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 주택을 말한다.

제3조(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 ① 제주특별법 제428조제7항 에 따라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2.1.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9.7.10., 2022.1.12.>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용 여객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특수자동차 및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에 따라 자동차 매매사업자가 매매의 목적으로 사업장에 제시하는 매매사업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매매용 자동차

6.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대형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른 대형자동차를 말한다)

7.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중형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른 중형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1종 저공해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호 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는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중형 이상의 자동차

8.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소형·경형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른 소형·경형자동차를 말한다)

9.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제1종 저공해자동차(제7호 단서조항의 저공해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른 소형·경형자동차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소유의 최대적재량 1톤 이하 1대의 화물자동차

1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단독 명의 1대의 승용자동차

제4조(차고지증명 대상지역) 제주특별법 제428조제7항 에 따라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에 속하는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2.1.12.>

제5조(차고지 확보 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428조제7항 에 따른 차고지 확보기준은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가 1,000미터 이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3., 2022.1.12.>

1. 「주차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다만,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민등록법」 에 따른 실제 거주자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되는 차고지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기소유 차고지로 본다. <개정 2020.4.13.>

1. 민영주차장 또는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1년 이상 사용(임대차, 정기권 구입 등)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타인소유 토지(공지 등을 포함한다)를 차고지로 1년 이상 사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등 부설주차장의 경우 총 주차면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자에게 승낙을 받은 경우

가. 관리사무소장

나. 관리사무소장이 없는 경우 입주민대표자 또는 운영위원회위원장 등 관리를 위탁받은 자

다. 관리사무소장과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입주세대의 2분의 1 이상

4. 자동차소유자가 부설주차장 및 부속공간이나 부속토지 등 차고지로 활용 가능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1년 이상 사용(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형 승합자동차 및 대형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는 사용본거지가 소재하는 행정시로 할 수 있다.

④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사업자 및 도서지역(마라도, 비양도, 횡간도, 추포도에 한정한다) 거주자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사업장 및 별표 1 에 따른 선착장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용본거지로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4.13.>

2. 자동차사용자의 시설물 내의 공지 또는 인근 부지로서 주차장 관련법령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에 적합한 부지 또는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차량 한 대당 해당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말한다. 다만, 차고지에 지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으로 진출입 통로와 바닥이 포장되고 주차구획선이 표시되어 자동차의 진출입이 가능한 부지. 다만, 단독주택 부지 내 차고지( 「주차장법」 제19조 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면만을 조성하는 경우 바닥 포장 및 주차구획선의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차고지증명 신청 및 증명서 등의 교부) ① 차고지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제5조 에 따른 차고지 확보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차고지증명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차고지를 확인하여 제5조 에 따른 차고지 확보기준에 적합한 경우 차고지증명서와 자동차 부착용 차고지증명표지(이하 "차고지증명표지"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고지증명서는 교부일로부터 60일간 유효하다. <개정 2020.4.13., 2022.1.12.>

③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차고지증명서 또는 차고지증명표지가 분실 또는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차고지증명신청서, 차고지증명서 및 차고지증명표지, 재교부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자동차를 신규ㆍ이전 등록하려는 자는 그 등록 신청 전에 차고지증명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차고지증명 유효기간은 60일로 한다. <신설 2020.4.13., 2022.1.12.>

제7조(차고지 변경신고 등) ① 자동차소유자는 제주특별법 제428조제3항 에 따른 자동차등록 당시의 차고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차고지가 소멸 또는 변경된 경우

2. 차고지 사용(임대차)계약 기간이 변경된 경우

3.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차고지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6조제2항 에 따라 변경된 차고지를 확인한 후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따른 차고지변경신고서 서식 및 첨부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현장조사) 도지사는 제6조 에 따른 차고지증명서 등의 교부 이후 해당 차고지가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현장 확인을 실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4.13.]

제8조(차고지의 등록대장 관리)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 에 따라 차고지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차고지 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차고지 등록 및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① 도지사는 차고지의 효율적인 등록 및 신속한 차고지증명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차고지(주차)관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 업무 분야별로 구축된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상호 필요한 전산정보자료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차고지확보 명령)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28조제5항 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명령 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② 제1항에 따른 차고지확보명령을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지정한 기간 내에 차고지를 확보하여 제6조 에 따라 차고지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그 지정한 기간 내에 차고지를 확보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첨부하여 차고지확보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차고지 확보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정황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고지확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차고지 확보기간을 연장 받은 자는 그 신청 사유가 소멸한 경우 지체 없이 제6조제1항 에 따라 차고지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 첨부서류 및 차고지 확보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2.>

제1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28조제6항 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

② 도지사는 자동차소유자가 차고지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영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과태료) 제주특별법 제480조제7항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12.>

[본조신설 2020.4.13.]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

1. 제3조 에 따른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

2. 제5조 에 따른 차고지 확보 기준

3. 제6조 에 따른 차고지증명 신청 절차

4. 제7조 에 따른 차고지 변경 신고 절차

5. 제10조 에 따른 차고지확보 명령 이행 의무 및 기간 연장 신청 절차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12.>]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12.>]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4호, 201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3호, 2020.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1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차고지 확보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불이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한 경우는 이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62호, 2022.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고지 확보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차고지 확보기간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차고지증명 제외 대상 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차고지증명 제외 대상인 자동차는 제3조제2항제10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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