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3.6.5.]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10월 중에 개회하는 임시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나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른다. 다만, 감사 시기를 달리 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0.12, 2013.6.5., 2014.8.20., 2016.9.28., 2020.1.13.>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2016.9.28.>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6.9.28., 2022.1.12.>
③ 도의회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16.9.28.>
④ 도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경우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도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9.28.>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적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6.9.28.>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2022.1.12.>
⑦ 도의회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즉시 도지사 및 도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2016.9.28.>
②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정책연구위원 등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2.1.12.>
1. 제주자치도 본청 및 도교육청
2.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30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소속 행정기관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및 제16조 에 따른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
4. 법 제102조 에 따른 의회사무처
5. 법 제135조 에 따라 설치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6. 법 제163조 에 따른 지방공기업
7. 법 제117조제2항 과 제3항에 따라 위임되거나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9.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지방의료원
② 도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2020.1.13., 2022.1.12.>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12.>]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12.>]
[제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12.>]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3일 전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2016.9.28., 2020.1.13.>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과태료는 도의회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도지사 및 도교육감이 부과한다. <개정 2011.10.12, 2014.8.20., 2016.9.28., 2020.1.13.>
⑤ 법 제49조제5항 에 따라 도지사 및 도교육감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14.8.20., 2016.9.28., 2022.1.12.>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는 도의회 의장이 도지사 및 도교육감에게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2016.9.28.>
⑦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1.13.>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12.>]
② 도의회 의장이나 위원장은 증인 등이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12.>
③ 선서는 별지 서식의 선서서(宣誓書)에 따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
④ 도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대행한다. <개정 2016.9.28., 2022.1.12.>
⑤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2.1.12.>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12.>]
② 도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면 도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 내줄 수 있다. <개정 2016.9.28.>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도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9.28.>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12.>]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1.12.>]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1.12.>]
②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도의회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도의회의원의 감사나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도의회의원에게 감사하게 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도의회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개정 2016.9.28.>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도의회의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나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1.12.>]
② 도의회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나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9.28.>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1.12.>]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나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도의회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나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1.12.>]
[제1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1.12.>]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제주자치도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도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제주자치도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제주자치도 또는 해당기관으로 이송한다. <개정 2016.9.28.>
③ 제주자치도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④ 도의회 의장은 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조치할 상임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3.>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2.1.12.>]
[제18조에서 이동 <2022.1.12.>]
[제19조에서 이동 <2022.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