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이라 함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외국인"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 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8항 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6. "투자유치"라 함은 기업이 투자를 위해 경산시와 실무협의 등을 거쳐 경산시에 투자하기로 한 경우를 말하며 기업이 자체 결정에 따라 사전 투자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03.29>
7.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2013.03.29>
8.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3.03.29>
9.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일을 말한다.<신설 2013.03.29, 개정 2015.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03.29>
1. 시 소속 공무원
2. 경상북도의회 의원, 시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되,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2.3.27>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2.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12.3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03.29]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2. 기타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전문개정 201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 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경상북도와의 협의에 의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3.29>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기타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정 2015.12.31.>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고용창출과 지역균형개발 및 기업투자유치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소시설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소시설의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3.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3.03.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3.29>
② 본사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첨단업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 시행규칙」제15조
2. 경상북도 지역전략산업 중 경산시 중심산업
3. 시장이 고용효과 수출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매입비 융자대상은 투자금액이 50억 이상이면서 상시고용 인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에 한한다.
③ 융자한도 등 세부적인 융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1.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의 규정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산업지원 서비스업
3.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20%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12.31.]
[전문개정 2015.12.31.]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기금조성계획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 지급
2.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지원
3.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
4.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한다.다만, 존속기한 경과 이후에도 시장이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및 단서 신설 2015.12.31.>
③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며, 기금융자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회가 겸한다. <개정 2013.03.29>
② 기금의 집행은 「경산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과 민간기관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7.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8. 지원기업이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9.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10.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2>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본부장·국장”을 “국장”으로 하고, 같은조제5항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본부장”을 “국장”으로 하고,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⑧ ~ 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조례 제845호「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와 조례 제636호「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 생략
④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 ~ ⑲ 생략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종전의「경산시 보조금관리 조례」,「경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⑰ ~ ㊴ 생략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