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 1.13.] [경상북도영천시조례 제1112호, 2022. 1.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이하 "도 조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2.05.30>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가칭 "도시기본계획수립추진단")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공청회의 개최시기) ①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제4조제2항 에 의하여 구성된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영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6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기본계획에의 주민의견 반영)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도시기본계획의 관리) 시장은 법 제2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계획의 요지를 시보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30>

제9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삭제 2015.07.28>

제10조(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영 제22조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요한 변경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11.8.>

② 법 제28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청 및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6, 2016.12.26., 2021.11.8.>

③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해당 도시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불특정다수일 때,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수가 과다하는 등 그 확인이 어려울 때에는 일간 신문 등의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제11조 삭제 <2021.11.8.>

제12조(도시계획입안에 따른 행위제한) <삭제 2014.12.31>

제13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등) ① 법 제4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 시설의 관리·점용·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 또는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규정에 의하며, 조례 또는 규정이 없는 경우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 등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② 법 제44조제5항 및 영 제39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 및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정한 조례 또는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규정에 의하며, 조례 또는 규정이 없는 경우는 도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 등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4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생 당시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영천시 소재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하며, 「지방자치법」 제124조 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 중 법 제47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14.12.3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14.12.31>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14.12.31>

4. 공작물 <신설 2014.12.31>

② <삭제 2014.12.31>

제16조(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내에 지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7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1.8.>

제17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영 제46조제2항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으며, 반환금은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액 반환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18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 규정에 따라 존치기간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11.8.]

제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4.08.06>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 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 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2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1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20톤 이하, 전체부피 4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100톤 이하, 전체부피 2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20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영 제5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우려가 있을 때

4. 조경, 재해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4.08.06>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4.08.06>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22조(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1호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03.14)

1. 기준지반고를 100미터이상 초과하지 않는 토지. 다만, 100미터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2.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경사도 산정방식은 자연상태의 최저지반고와 최고지반고를 기준으로 경사도를 산정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5 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3.03.14)

3.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입목축적은 우리시의 헥타르 당 평균입목축적의 15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개정 2013.03.14)

나. 입목축적의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3.03.14)

다. (삭제 2013.03.14)

4. 인근 도로의 높이가 대상토지보다 같거나 낮으며, 대상토지가 간선도로변에 접할 경우에는 후퇴차선 등의 설치가 가능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토지

5.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6. 보호수 등의 보존에 필요한 지역이 아닌 토지

7.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없는 지역의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5조 및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반고,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도로법」 에 의한 도로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에 의한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10호 미만의 주거 지역은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 및 공공시설 부지, 문화재(시 지정 문화재 이상) 시설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높이 2미터 이상 경계울타리 및 차폐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주거지, 관광지, 문화재 및 정온시설(학교, 도서관, 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로부터 직선거리 1,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09]

제23조(건축물의 건축행위 허가기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 관리법」 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4조(안전조치 기준) 시장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모두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5조(토석채취 허가기준) 시장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는 경우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도로개설지역을 포함하여 제22조 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상황 교통 및 자연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가 없는 경우

제26조(토지의 분할행위 허가기준)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26 에 적합할 것

제27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허가기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제28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삭제 2015.07.28>

제28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내용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시장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다목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신설 2012.05.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31>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 (신설 2013.03.14)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03.14)

제30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면적이 7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2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기준지반고를 100미터이상 초과하는 토지의 개발행위

5. 경사도 45%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제31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 에 의하여 도 및 시에서 설립한 공사, 공단, 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2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정한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3.03.14, 2013. 9.30, 2015.07.2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 경관 복원, 시설물의 철거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복구비 산정기준에 의한다)을 포함하여 정하되, 위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이 이행보증금에 중복계상 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13.03.14)

제32조의 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 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를 준용한다.

제32조의 3(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 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 0.3(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0.1)

2. 상업지역 : 0.1

3. 공업지역 : 0.2(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0.1)

4. 녹지지역 : 0.4

5. 비도시지역 : 0.4

제32조의 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법 제70조제1항 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은 「영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를 따른다.

제3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및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과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와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과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와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 과 같다. <개정 2014.08.06>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 과 같다. <개정 2014.08.06>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 과 같다. <개정 2014.08.06>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 와 같다. <개정 2014.08.06>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 과 같다. <개정 2014.08.06>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 과 같다. <개정 2014.08.06>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 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 와 같다. <개정 2014.08.06>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 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 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 와 같다.

23. 삭제 <2021.11.8.>

제34조(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제2항 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 또는 우리시 조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51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1>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삭제 2014.12.31>

제36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삭제 2014.12.31>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적률) <삭제 2014.12.31>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삭제 2014.12.31>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삭제 2014.12.31>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삭제 2014.12.31>

제4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 2014.12.31>

제42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삭제 2014.12.31>

제43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삭제 2014.12.31>

제43조의2(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삭제 2014.12.31>

제44조(부속건축물의 제한) <삭제 2014.12.31>

제45조(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기준) <삭제 2014.12.31>

제46조(문화자원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14.12.31>

제47조(중요시설물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14.12.31>

제48조(생태계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14.12.31>

제49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14.12.31>

제50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삭제 2014.12.31>

제51조(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14.12.31>

제52조(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14.12.31>

제53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14.12.31>

제54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4 와 같다.

제54조의2(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 에 따른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별표 25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8.]

제55조(문화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14.12.31>

제5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법 제77조제5항 및 영 제84조의3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0.19>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법 제77조제5항 및 영 제84조의3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0.19>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법 제77조제5항 및 영 제84조의3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0.19>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7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56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9.>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서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2.05.30>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2.05.30>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2.05.30>

제58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 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10.19.>

제59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례 제56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19., 2021.11.8.>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 : 90퍼센트 이하 <개정 2014.08.06>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 : 제5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신설 2014.08.06>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456호)」 도로, 상수도, 하수도의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건폐율 : 50퍼센트 이하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4.08.06>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6. 종전의 「도시계획법」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8.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②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0.19., 2021.11.8.>

③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0.19., 2021.11.8.>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영천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영천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10.19.>

④ 영 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0.19., 2021.11.8.>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정 2016.10.19.>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⑤ 영 제84조의2제2항 에 따라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폐율 : 40퍼센트 이하.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6.10.19., 2019. 6. 3.>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정 2016.10.19.>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 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 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11.8.>

⑦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은 제56조 각 호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11.8.>

제60조 삭제

제61조 삭제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31>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31>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31>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31>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법 제78조제1항제2호다목 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개정 2014.08.06>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3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3항 에 따라 제62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용적률까지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2021.11.8>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8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24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6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5조제5항 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6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 까지의 용도지역의 용적률 :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개정 2014.08.06>

③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제62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8.06>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 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05.30>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2.05.30>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제62조 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제62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2조제1항 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2조제1항 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⑥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영 각 호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시설을 말한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보정용적률"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기준으로 산출되는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보정용적률 산정시 대지면적은 원래의 대지면적에서 제공한 공지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1. 보정용적률 : <(1+0.3×α)÷(1-α)>×( 제62조제1항 에 따른 해당 용적률)

2. α :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기 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⑦ 법 제78조제6항 및 영 제85조제10항 에 따라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영 제85조제11항 에 따라 추가 건축 허용범위는 기부하는 시설 연면적의 2배이하로 한다. 다만, 영 제85조제11항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노인복지관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관리청과 협의한 사회복지시설

⑧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하고,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11.8.>

⑨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적률은 제62조제1항 각 호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11.8.>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삭제 2015.07.28>

제65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삭제 2015.07.28>

제66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종전 용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18 제11호 (1)~(4)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으며,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제67조(기능)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 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6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8.5.11., 2022.1.7.>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시 지방의회 의원

2. 해당 시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개정 2014.12.31>

⑤ 제68조제4항제3호 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6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8조제4항제3호 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2.31>

③ 도시계획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개최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에 허가 조건 변경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러한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70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12.31]

제71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05.30., 2021.11.8.>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59조 ,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 이 조례 제22조 , 제22조의2 , 제29조 및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나.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8조제4항제3호 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2.31>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의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3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4조(제안설명 요청 등) 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 또는 자문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75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03.14, 201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113조의3 에 따라 심의종결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되면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 <신설 2014.12.31>

제76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7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78조(기능) 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법 제29조제1항 , 법 제30조제3항 및 법 제30조제7항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개정 2014.12.31>

제79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2021.11.8.>

1.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2/3 이하

2. 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1/3 이상

3. 제71조 에 따른 제2분과위원회의 전체위원을 포함한다.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와 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80조(위원장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ㆍ회피,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69조 , 제70조 , 제70조의2 , 제72조부터 제7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제81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4.12.31>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82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제83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영천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4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12.30 조례 제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5.30 조례 제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3.14 조례 제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9.30 조례 제6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별표15제8호 및 별표19제13호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신청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08.06 조례 제695호 영천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제7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12.31 조례 제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28 조례 제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9 조례 제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6.조례 제823호 영천시청 및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2018.5.11. 조례 제892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3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2018.11.09. 조례 제9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945호, 2019.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39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5호, 20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2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④~⑦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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