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 허가 할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인다.
③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법 제97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줄이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⑥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나누어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⑦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 시행규칙」 제35조 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주택법」 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 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7.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9.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법 제61조제1항 에 따라 점용허가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제4호, 제8호, 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제1항제4호: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제1항제9호: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제1항제2호, 제5호, 제7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 감면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 및 군수가 인정하는 비율의 점용료 감면
4. 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 감면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용 시설은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에 따라서 시행청의 발주 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로 한다.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한 면적에 한정한다.
3. 굴착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④ 부당이득금의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 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군수는 초과점용 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군수가 초과점용 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 할 수 있으며,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군수는 법 제117조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1. 법 제36조 에 따른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법 제61조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은 제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