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1.13.] [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제2665호, 2022. 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1.>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에 따라 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3.11., 2022.1.11.>

② 이 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매수청구사무 총괄부서에서 관리한다.

제3조(재원) 이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3.11.>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퍼센터의 해당액 <개정 2016.3.11.>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용도) 이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 경비 <개정 2016.3.11.>

2. 법 제4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이 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6.3.11.>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4조제2호 에 따른 도시계획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강화군 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로 한다. <개정 2016.3.11., 2017.12.29.>

제6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7조(준용) 이 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강화군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종전 제6조 에서 이동, 2017.12.29.>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7조 에서 이동, 2017.12.29.> <개정 2016.3.11.>

부칙 (2005.10. 4 조례 제1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4호, 2016.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65호 2022.1.1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24개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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