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13.]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547호, 2022. 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고양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고양시의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

1. "후생복지제도"란 고양시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5.>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4.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6.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1.11.>

7. "기본복지점수"란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8.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고양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7.5.>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개정 2016.7.5.>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의원과 고양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7.5.>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할 때에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속 기관 또는 직종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복지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2(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익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개정 2022.1.11.>

2. 소속 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정신건강 상담실 등 <개정 2022.1.11.>

3. 소속 공무원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콘도 등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7.5.]

제4조의3(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개정 2022.1.11.>

3. 국내외연수 및 소그룹탐방 <개정 2022.1.11.>

4. 삭제<2022.1.11.>

5. 정년·명예퇴직공무원 및 순직·위험직무순직공무원 유가족 격려금품 지급

6. 소속 공무원 상조회 및 순직·위험직무순직공무원 장례 지원

7.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ㆍ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2.1.11.>

8.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9. 공무원 등의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신설 2019.3.12.>

10. 휴양시설 지원 <신설 2022.1.11.>

11.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2.1.11.>

12.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6.7.5.]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따라 복지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보험, 건강검진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3.12.]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7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3.12.>

③ 선택기본항목은 시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제8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 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2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시의회의원, 지역경제 및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5.1.9., 2022.1.1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9>

제15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5.]

제17조(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 및 노동지원인의 배정 대상 등) ①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 에 따라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에게 노동지원인( 법 제77조제2항 의 근로지원인을 말한다)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③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및 노동지원인 배정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31.>

[제목개정 2019.12.31.]

제1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 및 노동지원인 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31.>

1.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 및 노동지원인 배정에 대한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개정 2019.12.31.>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노동지원인 고용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개정 2019.12.31.>

4. 노동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개정 2019.12.31.>

③ 시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출연금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개정 2019.3.1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7.5.]

제19조(전문기관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11.]

제20조(고양시의회의 의장과 통합 운영) 시장은 고양시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고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1.]

제21조 삭제<2022.1.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 9. 조례 제1447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15. 1. 9. 조례 제163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6.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부칙 <2016. 7. 5. 조례 제1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3.30.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3.12. 조례 제2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31. 조례 제2184호>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생략)

제4조(생략)

제5조(근로지원인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근로지원인은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동지원인으로 본다.

부칙 <2022.1.11. 조례 제2547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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