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라 별표2 와 같다.
② 여러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대한 각종 증명 등에서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1통에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13조 에 따라 인터넷,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
1. 각종 증명 등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각종 증명 등이 신청사항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각종 증명 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각종 증명 등의 발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에 따른 참전 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에 따라 결정 ㆍ등록 된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5·18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비영리의 학술 · 공익단체,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나. 교수 ·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다.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인증계기 등의 금액 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 표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정보공개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란의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