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1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081호, 2022. 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와 제77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5.>

제2조(외국인의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청구인명부 작성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권이 있다.

제3조(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 주민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와 제77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및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연서 주민 수에서 1명 미만의 단수는 이를 1명으로 본다. <개정 2016.1.15., 2017.1.9., 2022.1.12.>

제4조(주민 총수의 공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른 주민 총수의 공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표한 총수를 적용한다.

부칙 <제1029호,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2호, 2017.1.9.>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1호, 2022.1.12.>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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