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 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학교
4. 다음 각 목의 고등학교
가. 영 제9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까지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나. 영 제91조 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와 영 제105조 에 따른 자율학교 중 도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다. 영 제91조의3 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5. 고등기술학교·각종 학교
1. 공립고등학교
2. 방송통신고등학교
3. 사립고등학교
②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8.1.3., 2022.1.1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대상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3.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 납입이 곤란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학생
③ 휴학자에게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④ 학교의 수업을 전체 분기 또는 전체 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을 제외하고는 해당 분기 또는 해당 월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⑤ 학생의 결석한 일수에 대하여 수업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지 않는다.
[제목개정 2018.1.3.]
② 학생이 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금 전액을 징수한다.
③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별표 2 에 따른다.
④ 학생이 재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경우 입학금은 전액 징수하고,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⑤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시작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7.1.9.>
② 학생이 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하 "반환사유"라 한다)하면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 또는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퇴학처분을 당한 자와,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09.8.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시작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18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