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오납의 경우
2. 민원사항이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
3.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공고에 따른 환급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1. 삭제 <2018.10.11.>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인,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 의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5. 삭제 <2018.10.11.>
6. 삭제 <2018.10.11.>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수수료의 징수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③ 삭제 < 2013.9.27.>
[본조신설 2013.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중·고등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④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된 수수료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로 한다.
③(수수료 세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각급학교의 학교회계에 납입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이미 신청된 제증명 등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징수 및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의 수수료 징수사무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