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1.1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081호, 2022. 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소속기관장이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3., 2022.1.12.>

제2조(적용범위)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1 및 별표2 와 같다. <개정 2013.9.27., 2017.1.9.>

제4조(징수방법)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9.27., 2018.10.11.> ② (삭제 <2018.10.11.>)

제5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징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2017.1.9.>

1. 과오납의 경우

2. 민원사항이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

3.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공고에 따른 환급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제6조(수수료 징수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수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2017.1.9., 2018.10.11., 2021.9.27., 2022.1.12.>

1. 삭제 <2018.10.11.>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인,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 의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5. 삭제 <2018.10.11.>

6. 삭제 <2018.10.11.>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수수료의 징수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③ 삭제 < 2013.9.27.>

제7조(세부사항)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본조신설 2013.9.27.]

부칙 <제98호,2006.1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중·고등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④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된 수수료로 본다.

부칙 <제269호,2007.8.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로 한다.

③(수수료 세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각급학교의 학교회계에 납입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39호,2011.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이미 신청된 제증명 등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02호, 2017.1.9.>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8호,2018.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징수 및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의 수수료 징수사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42호, 2021.9.27.>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1호, 2022.1.12.>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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