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2. 1.1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081호, 2022. 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2.>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부모

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기관단체영업소(지점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사람

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2.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란 예산편성 과정 및 예산편성 이후의 사업 집행모니터링 등의 과정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 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제3조(주민참여보장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편성 등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법」 과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의견 제출 등을 정치적·사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의 의견 제출 범위는 도교육감이 편성하는 해당 연도의 예산을 대상으로 하고,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 범위 내로 한다.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도교육감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관련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에는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도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홍보 및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및 결과 공개) ①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 의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도교육감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에서 활동한다.

1.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활동

3. 수렴된 주민의견의 반영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심의 및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9.27.>

1.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발된 사람

2.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4. 교육재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소속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도교육감은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발기준과 인원 등을 정하여 14일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되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통해 선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예산 편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예산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⑧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참여예산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사업의 기대 효과가 학교 구성원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제12조(회의결과 등 공개)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4촌 이내의 혈족·2촌 이내의 인척,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등) ① 도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의견제출 등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이하 "예산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예산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위탁할 수 있다.

③ 제9조제3항 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예산학교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표창 등) 도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2890호, 2021.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로 한다.

부칙 <제2942호, 2021.9.27.>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1호, 2022.1.12.>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