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 1.]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892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3.>

1. "폐기물" 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 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0.11.16.>

3. "사업장폐기물" 이란 법 제2조제3호 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0.11.16.>

4. "재활용가능자원" 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성 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별표 1 과 같다.

5. "대형폐기물"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6.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이란 사업활동과 수반되어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로 법 제13조 에서 정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을 적용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0.11.16.>

7.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작업등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5톤 미만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0.11.16.>

8.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법 제14조 4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0.11.16.>

[전문개정 2011.11.04]

제3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1.04>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04>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나 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 및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4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3조제1항 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장이 정한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04>

②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4 별표 8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11.04., 2020.11.16.>

제5조(폐기물 처리업 허가 등) 시장은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제출 된 때에는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사항,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4.3] <개정 2021.12.30.>

제6조(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검사) 법 제39조 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검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04., 2021.12.30.>

1. 허가받은 사항의 적정 유지 여부(시설 및 장비 등)

2.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의 준수여부

3. 행정처분 이행실태

4. 시장이 부여한 조건의 준수여부

5. 그 밖에 법규에서 정하는 사항의 적정 수행여부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자 처리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 배출자" 라 한다)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제12조 에 따라 수거·운반을 쉽게 하도록 종류별,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04>

③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종류별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④ 단독주택 등에서 문전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과 공동주택 또는 마을에서 수집하여 수거 요청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은 무상 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집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재활용가능자원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재활용가능자원을 제외한 폐기물은 연탄재와 가연성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⑦ 50리터 이상 일반 종량제 봉투 및 포대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0.11.16.>

⑧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아니하도록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6.>

제8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이하 "보관용기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또는 관리 의무자를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폐기물 배출주체, 배출형태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배출자가 보관용기 등을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폐기물 보관용기 등이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적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대체 등을 명할 수 있다.

④ 보관용기 등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동주택 보관용기 설치) ① 시장은 새로 건설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건축물 사용승인)시 아파트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곳에 보관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100세대당 1조(5종 이상)의 보관용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

② <삭제 2020.11.16.>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13조 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04>

② 폐기물 관리구역의 폐기물 수거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하되, 방문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거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과 폐기물의 발생량이 적은 농촌지역 등은 수거의 효율성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수거장소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1.04>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성질과 상태별로 수거일 및 수거지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 밖의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별 분리 보관 방법을 정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재활용사업자,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04>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할 때 주민의 편익증진과 능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04>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계약은 시장과 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1.04>

1. 대행구역 및 처리대상 폐기물 <개정 2020.11.16.>

2. 대행기간 <개정 2020.11.16.>

3. 계약금액

4.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16.>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폐기물 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과 수도권매립지 및 소각장 수송물량의 산정은 전년도 수거물량과 수송물량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⑥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한 지역에 관하여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 받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대행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제8항 을 준수하여 원가를 계산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6.>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제3호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 시간 및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가로청소작업(도로노면청소 포함),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수거완료 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싣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시장이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 등이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3.26.]

제12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개정 2020.11.16.>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시장이 제작·공급하는 쓰레기종량제봉투(이하"종량제봉투"라 한다) 및 포대를 제17조 에서 정한 판매인에게 구입하여 용량 및 무게가 초과되지 않도록 담아서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04., 2015.4.3., 2020.11.16., 2021.12.30.>

②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1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수거용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활용가능 자원을 배출(여러 종류의 재활용가능자원을 혼합 배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시장이 제작·공급하는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제17조 에서 정한 판매인에게 구입 또는 사전에 인터넷으로 신고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04, 2015.4.3., 2021.12.30.>

④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폐기물의 가연성 및 불연성 여부를 구분하여 시장이 제작·공급한 포대에 담아 묶은 후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4.3., 개정 2020.11.1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평일에는 일몰 후(오후 8시)부터 다음 날 해 뜨기 전(오전 6시)까지 야간을 이용하여 배출하되, 일요일 및 공휴일(오전 6시부터 휴일 끝나는 날 오후 8시까지)에는 배출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 집하장(폐기물 자동 집하시설을 포함 한다)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지역 및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항에서 이동 2015.4.3>

⑥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배출한다.<신설 2011.11.04, ⑤항에서 이동 2015.4.3., 개정 2021.12.30.>

⑦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보건소 및 약국 지정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수거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6.>

⑧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한 장소 또는 용기에 시장이 정한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 등에 따라 수거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1.16.>

제13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2조 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 주민에게 홍보하고 같은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04>

② 시장은 제12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영 제38조의4 별표 8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1.04., 2020.11.16.>

제14조(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4.3., 2021.12.30.>

1.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및 산정방 법은 별표 2 와 같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2.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가격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에서 지정하는 전자지불제도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5톤 미만) P.P포대의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11.16.>

4. 연탄재와 재활용품,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16.>

5. 소형폐가전제품은 별표 7과 같이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0.11.16.>

② 제1항의 종량제봉투와 포대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가격 산정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3. 종량제봉투와 포대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4. 종량제봉투와 포대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에 따른 적정이윤

③ 제2항에 따른 가격결정시에는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되,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의 경제적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전문개정 2011.11.04]

제14조의2(연탄재의 처리) ① 연탄재배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생활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투명봉투나 용기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1. 주택난방용

2.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3. 재래시장 및 소규모사업장

② 화훼농가 등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04]

제15조 (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음식물류용·공공용·재사용용으로 구분하며, 포대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소각용·매립용으로 구분하고,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04., 2021.12.30.>

1. 일반용 종량제봉투는 재활용가능폐기물·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2. 음식물류 종량제봉투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3.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도로변, 골목길, 하천, 공공장소 및 대청소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각각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4.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종량제봉투처럼 사용하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만 담아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5. 공사장 생활폐기물 소각용 포대는 가연성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6. 공사장 생활폐기물 매립용 포대는 불연성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종량제봉투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정한 단체표준규격으로 제작하되, 재질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제작하고, 종량제봉투와 포대의 종류, 색깔, 용량, 두께 및 재질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1.04., 2021.12.30.>

[제목개정 2011.11.04]

제16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와 포대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은 시장이 제작한다. <개정 2011.11.04., 2015.4.3., 2020.11.16., 2021.12.30.>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와 포대를 제작할 때 봉투전면에는 의왕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의왕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한다. <개정 2011.11.04., 2015.4.3., 2020.11.16.>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종량제봉투와 포대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04., 2015.4.3., 2020.11.16., 2021.12.30.>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수량, 크기, 인쇄상태, 겉모양, 색상, 묶는선 표시, 포장 상태 등을 확인한 후 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공인시험기관에 분석 의뢰하여 적합한 경우에 검수하여야 한다. 또한 봉투의 재질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종량제봉투를 시료로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분석 의뢰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04>

⑤ 제15조 및 제1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개정 2011.11.04., 2021.12.30.>

⑥ 종량제봉투의 이미지 제고 및 제작원가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시 상업광고, 공익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상업광고, 공익광고 등의 게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04., 2021.12.30.>

⑦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은 해당 폐기물에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로 제작하고, 그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1.11.04]

제17조(종량제봉투 등의 유통 및 판매대행)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 포대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시장이 직접 공급하거나 대행공급자를 지정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판매를 원하는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이익금은 대행공급자에게는 1천분의 35를, 판매인에게는 1천분의 90을 줄 수 있다. <개정 2011.11.04., 2015.4.3., 2020.11.16., 2021.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소에서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판매소 지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공용 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시장은 주민자율에 따라 골목길 대청소 등 마을청소 활성화 및 공원 등 공공장소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대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통장 또는 참여단체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봉투 및 청소도구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1.11.04]

제18조(공공지역 등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지역에 대하여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판매인으로 지정하고 이용자들이 종량제봉투를 쉽게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를 낱개로 판매 할 수 있다. <개정 2011.11.04., 2021.12.30.>

1. 유원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 유원지와 그 밖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행락지를 포함한다)

2. 공원(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과 이에 준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저수지·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써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설치·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9조 (종량제봉투의 무상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량제봉투를 무상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

3.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1년 미만의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상지원 하려는 경우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상지원 하려는 경우에는 세대당 1200리터를 일괄 지급하고 별도 정산처리를 하지 않는다. <신설 2021.12.30.>

[제목개정 2011.11.04], [전문개정 2011.11.04]

제20조(종량제봉투의 매수) ① 시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구매한 종량제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폐기물 배출자의 귀책사유로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04., 2020.11.16.>

[제목개정 2011.11.04]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매수 규정을 판매인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1.11.04>

제21조(업무위탁 등) 시장은 법 제62조제2항 에 따라 업무위탁에 따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04>

제22조(행위위탁) 인접한 시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수수료 및 제반 사항을 해당 기관과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따라 권한 중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1.04>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0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자에 대

한 행정처분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일반폐기물수

집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3.09.23 조례 제0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04 조례 제1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3, 조례 제1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5호, 2020.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제작된 쓰레기종량제봉투(100ℓ)와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포대(50kg)는 재고량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하고 사용기한은 소진 시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816호, 2021.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1892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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