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22. 1.13.]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889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규정에 따라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경영수익사업) 이 조례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함은 실행가능성과 채산성이 확실하고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유발효과가 지대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주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7.05.19, 2017.9.27.>

제3조(투자기금의 조성) ① 이 조례에서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이하 "투자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의황시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 제1항 투자기금의 조성은 1991년부터 적립하며, 그 투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의왕시 1회계년도내 일반회계 이자수입금에 상응하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 <개정 1992.10.07>

2. 투자기금의 운용수입금

3. 금융기관(단자회사포함)의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 및 배당금

4. 개발부담금 <신설1991.11.01>

5. 도비보조금 <신설1991.11.01>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투자기금은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운용관리하되 회계 처리의 정확성과 사업추진에 관한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에 의거 기금조성을 위한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개정 2018.2.19., 2021.12.30.>

②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투자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기타 유가증권 매입

2. 금융기관에 예치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 <개정1992.10.07, 2007.08.01>

제4조의2(존속기한)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31.]

제5조(경영진단기획단의 구성) ① 경영수익사업의 선정과 투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경영진단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구성 운영한다. <개정1995.04.13, 1997.05.17>

② 기획단은 단장,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이상 10명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부시장이 부단장은 단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1995.04.13>

③ 단원은 관계과장급이상 공무원, 지역유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1995.04.13>

④ 공무원이 아닌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 할 수 있다. <개정1995.04.13>

제5조의2(기획단의 임무) 기획단에서 심의할 사항은 각 호와 같다. <신설1995.04.13, 개정 2007.08.01>

1. 경영수익사업 선정 <개정1997.05.19>

2.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회계 및 사업관리방식에 관한 사항

4. 투자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5.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제5조의3(회의운영) ① 회의는 단장의 소집에 따라 개최하고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송부한다. <신설1995.04.13, 개정 2007.08.01>

② 단장이 회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의 2/3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제5조의4(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단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1995.04.13, 개정 2019.11.28.>

제6조(대상사업) 투자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래·자갈·석재·천연수·약수·온천 등 천혜자원의 개발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사업

2. 공원묘지, 위락시설, 공용주차장 등 설치 운용할 수 있는 사업

3. 관광위락지시설 확충운용, 임수산 소득증대 가능

4. 지역토산품개발사업 영역확대 및 개발이익의 재활용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사업

5. 그 밖에 공익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추구가능한 사업 <신설 2001.07.19>

제7조(대상사업 선정) ① 대상사업 선정은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중 경영진단기획단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1992.10.07, 1997.05.19>

② 자치단체 의무적 추진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가 직접 대상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투자기금의 운용계획) ① 투자기금운용계획은 매회계년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경영진단기획단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투자기금 사용계획

3. 제7조 규정에 따라 결정한 사업의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1.07.19>

4. 그 밖에 투자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회계공무원) ① 투자기금을 호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을 둔다. <개정1994.08.02, 1997.05.19, 2001.07.19>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실, 과, 소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계장

3. 분임기금출납원 : 관직지정과 그 사무범위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투자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투자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1992.10.07, 1994.08.02>

제10조(회계관리) 투자기금을 위한 회계관리는 제9조 의 회계공무원이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정한 일반회계의 수입·지출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1992.10.07, 2020.7.30.>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지침에 의거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경영진단기획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1992.10.07, 1994.08.02>

② 시장은 투자기금 특별회계 예산서와 전항의 결과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1994.08.02>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11.01 조례 제0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0.07 조례 제0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8.02 조례 제0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4.13 조례 제0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5.19 조례 제0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2 조례 제05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07.19 조례 제0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8.01 조례 제0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7호, 2017.9.27.>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625호, 2018.2.19.> (의왕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부칙 <조례 제1668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23호, 2019.11.28.>(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 중 “의왕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⑲부터 ㊷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69호, 2020.7.30.>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의왕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예산회계 및 의왕시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⑰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889호, 2021.12.3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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