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1.13.]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889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의 규정에 따라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8.01>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1.12.30.>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관련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08.01>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07.08.01., 2020.9.29.>

1. 법 제47조 의 규정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

4. 그 밖의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을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제15조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7.08.01, 2016.11.14.>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7.08.01, 2020.7.30.>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08.0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8.01 조례 제0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조례 제1542호, 2016.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왕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제17조”를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제15조”로 한다.

부칙 <조례 제1769호, 2020.7.30.>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의왕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㉔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76호, 2020.9.29.>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 략)

⑮ 의왕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

⑯ (생 략)

부칙 <조례 제1889호, 2021.12.3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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