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1.13.] [광주광역시광산구조례 제1651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 , 제5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의 규정에 따라 평동산업단지의 공공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공장용지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동산업단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평동산업단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2. "산업단지 관리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2.11.14)

가.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

나.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다.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라.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개정 2012.11.14)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4.12.31, 개정 2020.12.31.)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부담금 및 기타수입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평동산업단지내의 공공시설물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2. 공장용지 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제반경비 등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평동산업단지관리기금계좌를 설치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 관리 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통합 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3.08.01)

③ 기금의 집행은 당해년도 이자 및 기타 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제6조(회계년도) 기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평동산업단지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과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14)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의 기능은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등)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회계년도 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정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년도의 기금 사용계획

가.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관리

나.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관리업무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2.11.14)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운용관은 지출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②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세부항목을 신설하거나 또는 해당년도 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2을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운용변경계획을 수정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08.01, 2006.06.29, 2018.10.10.)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 관, 항으로 하고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 목으로 구분한다.(신설 2003.08.01)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업무담당 부서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개정 '98.10.15, '99.08.26, 2006.09.28, 2009.12.28, 2010.12.24, 2011.11.11, 2013.12.19)

② 「지방재정법」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무회계 규칙」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중 징수관·경리관·총괄채권관리관·총괄채무관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8.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다음회계년도 5월 1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08.01, 2012.11.14, 2016.5.25)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관리 회계직공무원의 책임 및 기금운용 회게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관리에 관한 규정과 일반회계의 집행절차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71호, 201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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