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동산업단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평동산업단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2. "산업단지 관리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2.11.14)
가.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
나.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다.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라.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개정 2012.11.14)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부담금 및 기타수입금 등
1. 평동산업단지내의 공공시설물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2. 공장용지 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제반경비 등
②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 관리 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통합 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3.08.01)
③ 기금의 집행은 당해년도 이자 및 기타 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과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14)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의 기능은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회계년도 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정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년도의 기금 사용계획
가.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관리
나.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관리업무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2.11.14)
②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세부항목을 신설하거나 또는 해당년도 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2을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운용변경계획을 수정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08.01, 2006.06.29, 2018.10.10.)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 관, 항으로 하고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 목으로 구분한다.(신설 2003.08.01)
② 「지방재정법」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무회계 규칙」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중 징수관·경리관·총괄채권관리관·총괄채무관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다음회계년도 5월 1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08.01, 2012.11.14, 201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 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 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