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2. 1.13.] [광주광역시광산구조례 제1651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7)

제2조(구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로 부터 주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구보와 구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06.10, 개정 2016.7.7)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06.10)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6.7.7)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개정2016.7.7)

2.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2021.12.31.)

3. 구와 동의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개정 2016.7.7)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로 한다. (개정 2016.7.7)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확인한 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06.10, 2016.7.7)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주민투표청구서에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09.06.10, 2016.7.7)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구와 동별로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시에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열람기간·시간·장소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의 유·무효 확인 기준) ①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은 제13조 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무효로 결정한다. (개정 2016.7.7)

제12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투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6.09.28, 2009.12.28)

1. 구의 4급 이상 공무원

2.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회의원

3.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는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6.7.7)

제14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과장이, 서기는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6.09.28, 2009.12.28)

③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

④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해 작성하되, 별지 제10호 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첨부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의 회의참석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09.11.30)

⑦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관련부서의 협조지원)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처리기간) 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서명 요청권 위임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부터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7.7)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 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8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 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 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 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 에 의한다.

제19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구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구 홈페이지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16.7.7)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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