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을 통해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3.26.>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9.29.>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개정 2018.3.26.>
2.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개정 2020.9.29.>
3.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개정 2018.3.26.>
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신설 2020.9.29>
②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③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직영의 경우: 보건소장
2. 위탁운영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수탁기관장이 임명하는 사람 <개정 2018.3.26.>
1. 지역사회 진단, 기획 및 자원조정
2. 정신질환자 발견·사례관리, 치료연계 및 재활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4.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및 지원
5.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건강증진 및 편견 해소사업 <개정 2015.3.30.>
6.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봉사
7.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20.9.29.>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위원회는 보건소장, 보건소 정신건강업무 담당 공무원, 센터장, 임상자문의 등 전문가, 센터 팀장 및 수탁기관 담당자 등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소장 또는 센터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0.9.29.>
④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하고 인준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3.26., 2020.9.29.>
1. 센터조직 운영체계의 구성
2. 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보고
3. 예산 및 결산
4. 그 외 센터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② 센터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의 운영과 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8조 의 의무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구청장이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 고시"를 준용하며 징수한 비용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 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의 예산 편성·집행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개정 2015.3.30., 2020.9.29.>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보건복지부"정신건강사업 안내"예산 편성 집행 기준에 없는 예산 집행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개정 2017.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 결정 및 운영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남구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