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사회복지사업법」 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국가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는 대상자 및 유가족
6.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라 실직, 질병, 사고, 화재, 과다 채무 등 일시 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7. 민간자원 등으로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사람
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 생계 관련 지원
2. 급식 관련 지원
3. 교육 관련 지원
4. 의료 관련 지원
5. 긴급구호 관련 지원
6.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등 개선 지원
7. 명절ㆍ연말ㆍ그 밖에 기념일 등의 위문금품 지원
8. 저소득주민의 생활 지원(공공근로 등 한시적, 공익적 긴급일자리 제공 등)
9. 그 밖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이 구의회의 승인, 확정된 사업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품의 범위에서 지원 수준을 구청장이 정한다.
1. 국고 또는 시비 지원금품
2. 남구 예산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에 따라 남구에 배분된 금품
② 구청장은 학교ㆍ시설ㆍ단체ㆍ협회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