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13.] [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1334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및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지원대상의 범위)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한 현금과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사회복지사업법」 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국가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는 대상자 및 유가족

6.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라 실직, 질병, 사고, 화재, 과다 채무 등 일시 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7. 민간자원 등으로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사람

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지원방법) 구청장은 제2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생계 관련 지원

2. 급식 관련 지원

3. 교육 관련 지원

4. 의료 관련 지원

5. 긴급구호 관련 지원

6.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등 개선 지원

7. 명절ㆍ연말ㆍ그 밖에 기념일 등의 위문금품 지원

8. 저소득주민의 생활 지원(공공근로 등 한시적, 공익적 긴급일자리 제공 등)

9. 그 밖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이 구의회의 승인, 확정된 사업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품의 범위에서 지원 수준을 구청장이 정한다.

1. 국고 또는 시비 지원금품

2. 남구 예산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에 따라 남구에 배분된 금품

제5조(지원신청 및 조사) ① 제4조 의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조사는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하거나, 직권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ㆍ시설ㆍ단체ㆍ협회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결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820호, 2014.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4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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