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1.13.]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1534호, 2022. 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10년이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보상재원을 안정적·계획적으로 조달 및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이하 "대지보상 특 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09.7.9, 2022.1.4.)

②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에서 총괄한 다.(개정 2011.3.22., 2018.7.27.)

제3조(재원)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액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 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차입금 또는 법 제4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 규정의 범위 안에서 채권발행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준용)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

고는 「지방재정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광주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

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7.9)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1.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9호, 2018.7.27.>(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재생과’를 ‘도시개발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34호, 2022.1.4.>(「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2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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