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10년이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보상재원을 안정적·계획적으로 조달 및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에서 총괄한 다.(개정 2011.3.22., 2018.7.27.)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액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1. 법 제47조 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차입금 또는 법 제4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그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 규정의 범위 안에서 채권발행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고는 「지방재정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광주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
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재생과’를 ‘도시개발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