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노동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7.9.22. 2020.7.1.)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9.22.)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지역사회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 또는 중독자의 조기발견ㆍ상담ㆍ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1.2.5.)
1. 정신건강증진시설(개정 2017.9.22.)
2.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개정 2017.9.22.)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개정 2017.9.2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③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④ 구청장은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및 광주광역시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2.5.)
⑤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7.9.22.)
1. 정신질환자 발견·사례관리, 치료연계 및 재활사업
2. 지역진단 및 성별·연령별·계층별 등을 고려한 조사사업 (정신관련 자원실태, 주민요구도 등)(개정 2017.9.22.)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4.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및 지원 사업
5.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프로그램 운영
6. 정신질환의 예방,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7. 지역사회 정신건강 인프라 강화 및 구축
8.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신설, 2021.2.5.)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신설, 2021.2.5.)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신설, 2021.2.5.)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신설, 2021.2.5.)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신설, 2021.2.5.)
5. 그 밖에 구청장이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1.2.5.)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직영의 경우 : 광주광역시동구 보건소장
2. 위탁운영의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수탁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는 사람(개정, 2021.2.5.)
1.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며 보조금과 수탁자산에 대하여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센터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7.9.22.)
3.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배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사업의 운영과 예산 ·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9조 의 의무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구청장이 결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될 때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2017.9.2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7.9.22.)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지 확인·지도 하여야 한다.(신설 2017.9.22.)
⑤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매년 1회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7.9.22.)
②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의 예산 편성·집행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개정, 2021.2.5.)
2. 시설 또는 이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21.2.5.)
3. 그 밖의 센터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21.2.5.)
②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예산 편성 집행 기준에 없는 예산 집행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구청장이 위탁운영 중인 센터는 이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