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1.13.]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23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대상사무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8.06, 2007.10.05, 2010.08.19, 2012.12.31, 2021.12.31.>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08.19>

제3조(대상사무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와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9.08.06, 2010.08.19>

제4조(공부등 열람의 제한) 삭제 <1999.08.06>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별표에서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9.08.06, 2010.08.19, 2012.12.31>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8, 2010.08.19, 2012.12.31>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개정 2012.12.31>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01.06.30, 2010.08.19, 2017.5.15>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0.12.26><개정 2010.08.19>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0.08.19>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0.08.19><개정 2021.9.29>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0.08.19><개정 2021.9.29>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0.08.19>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0.08.19><개정 2011.12.29>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9.29.>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9.29.>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07.12.28><개정 2010.08.19>

③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5.2.27.>

④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세목별과세증명서를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12.31.>

[제목개정 2019.12.31.]

제7조(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1999.08.06>

② 수수료는 금천구 수입증지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99.08.06, 2010.08.19>

③ 제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징수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조 제목개정 2009.12.24] <신설 2009.12.24, 2012.12.3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8.19>

부칙 (제45호, 199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 1995.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호, 1996.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호, 1997.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호, 199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호, 1998.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호, 1999.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2호, 1999.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호, 2000.0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호, 2000.07.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호, 2000.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 2000.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호, 2001.02.08)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금천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 관한수수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47호, 2002.0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0호, 2003.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6호, 2005.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4호, 2005.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0호, 2006.12.29)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508호, 2007.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4호,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8호, 200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의 가목, 마목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

행하며

, 제2호의 가목 (8), 나목 (31)의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6호, 2010.08.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제3항 중 “수입증지로”를 “수입증지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

의 방

법으로”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금천구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입증지로서”를 “수입증지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서울특별시금천구수수료징수조례”를

“서울

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수입증지로”를 “수입증지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

의 방

법으로”로 한다.

부칙 (제638호, 2011.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4호, 2011.0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6호,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9호, 2015.2.27)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5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4호, 201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8호, 2017.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4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2호,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3호, 2021.12.31.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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