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12.31.] [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1427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7.5.18, 2021.12.31.)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12.24)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31.)

제4조(삭제 2000.9.22)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24, 2019.9.26.)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09.12.24, 2017.5.18, 2019.9.26, 2021.12.31.)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개정 2017.5.18, 2021.12.31.)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12.31.)

4.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12.31.)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8.12.27, 2021.12.31.)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제73조의2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12.31.)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7.5.18, 2021.12.31.)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7.5.18.)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1.12.31) (개정 2018.12.27, 2021.12.31.)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1.12.31) (개정 2018.12.27.)

11. 삭제 (2019.9.26.)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12.31.)

② 삭제 (2017.5.18.)

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 나목(2)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9.26.)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ㆍ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ㆍ제적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1.12.31.)

제7조(징수시기 및 수수료 반환)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2000. 09. 22)

③ 제증명 발급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7.5.18.)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별표 제4항 (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3. 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0. 04.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04.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01.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08.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03.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0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0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04. 2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성북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 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1. 0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0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0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0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4.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4)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31 조례 제8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별지”에서를 “별표 제3호에서”로 한다.

부칙 (2013.9.26 조례 제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1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5.18. 조례 제1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7. 조례 제1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26. 조례 제1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1. 조례 제1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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