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개정 2017.5.18, 2021.12.31.)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12.31.)
4.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12.31.)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8.12.27, 2021.12.31.)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제73조의2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12.31.)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7.5.18, 2021.12.31.)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7.5.18.)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1.12.31) (개정 2018.12.27, 2021.12.31.)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1.12.31) (개정 2018.12.27.)
11. 삭제 (2019.9.26.)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12.31.)
② 삭제 (2017.5.18.)
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 나목(2)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9.26.)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ㆍ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ㆍ제적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1.12.31.)
② (삭제 2000. 09. 22)
③ 제증명 발급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7.5.18.)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별표 제4항 (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3. 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성북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 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별지”에서를 “별표 제3호에서”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