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12.27.]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526호, 2021.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의2 에 따라 목포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목포시 자활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목포시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며, 여유자금은「목포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운용하여야 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이차보전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은 생업자금 채무

5.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전세점포임대 지원

6.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7.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8.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자활사업비, 임대료지원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그 밖에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제4조 각호의 자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또는 법 제2조제10호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 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제6조(지원신청·변경) ① 제5조 에 따른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등) ① 제4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여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 내에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연체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단, 이자 및 연체이자의 금리는 목포시 자활기금심의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금대여를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6조 에 따른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자금상환이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된 사항

⑤ 시장은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준용한다.

제8조(전세점포 임대지원) ① 제4조제5호 에 따른 전세점포 지원대상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수급자 및 차상위 개인 창업자 중 수익성과 창업가능성 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7천만원 범위에서 시장이 임대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지역자활센터에 대여한다. 단,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개인 창업자는 5천만원 범위에서 임대하여 대여한다.

③ 전세점포 임대는 2년 이내의 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3회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점포 임대지원 이자는 보증금의 연1퍼센트로 하되, 연체 시 수탁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른다.

⑤ 시장은 점포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지원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5. 그 밖의 위원회에서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의 의결된 경우

제9조(사업자금대여 업무의 위탁) ① 자활기업 등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장과 약정을 체결하고 대여금리는 제7조 의 대출금리보다 낮게 정한다.

제10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6호 에서 규정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및 본인 부담 보험료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또는 「고용보험법」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1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이자율과 제7조제3항 에 따른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 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에 따른 보증료를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3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영 제26조의6 에 따라 기금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결과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목포시의 예산으로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용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여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에 이르기 전에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1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소관업무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2. 목포시의회 의원

3. 사회복지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국장이 된다.

제1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자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지출관 : 소관업무 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3. 기금수입징수관 : 소관업무 과장

4. 기금재무관 : 소관업무담당

② 제1항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에 따라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지출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목포시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하고,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는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2013·6·19 조28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7) (생 략)

(18) 목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행정복지국장”을 “안전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7조제4항중 “자활고용담당주사”를

“자활지원담당주사”로 하며, 제18조제1항제1호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자활고용

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19)~(49) (생 략)

부칙 〈2015. 8. 3. 조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3. 조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5] (생 략)

[16] 목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안전행정복지국장”을 “자치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17]~[50](생 략)

부칙 〈2016. 4.11. 조3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27. 조3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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