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이라 함은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2. "융자기관"이라 함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을 말한다.
3. "중소기업구조 고도화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8조 에 규정된 사업 중 각호로 정한 사항을 말한다.
4. "경영안정지원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에 대한 단기 운전자금의 융자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12.19><개정 2021.12.27.>
1. 목포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출연금, 융자 상환금 등
② 시장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융자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융자
2. 삭제 <98·11·23>
② 기금은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융자를 하거나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융자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기관 재원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중소기업구조 고도화사업 자금
2.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자금
4. 기타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융자기관 대출금리보다 5퍼센트 이내로 낮게 정한다.<개정 2001·11·19>
③ 시장은 제6조제2항 및 제7조 에 의한 융자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5퍼센트 이내의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차보전금의 지급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1·11·19>
② 시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융자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융자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발전기금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통합기금운영담당국장, 목포시의회의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8·9·29, 2005·7·28, 2006·8·7, 2010·3·29, 2013.12.23, 2015.8.3.>
1.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의 대표
2. 위탁 융자기관대표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발전기금업무담당실·과장이 되며 서기는 중소기업발전기금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98·9·29, 98·12·31, 2003·7·28, 2005·7·28, 2006·8·7, 2010·3·29>
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99·8·18]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목포시재무회계규칙」 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3·7·28]
②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에 의거 작성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지출결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3·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③(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④(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기금의 설치)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