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②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매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적립비율은 매년 주무장관이 정하는「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개정 2014·10·26>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목포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0.17.][개정 2021.12.27.]
② 제1항의 "목포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을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과장
2. 기금출납원 : 예산책임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2011년 회계연도 결산 후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