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12.27.]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526호, 2021.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목포시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②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매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적립비율은 매년 주무장관이 정하는「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개정 2014·10·26>

제3조(기금의 용도)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시가 발행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목포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0.17.][개정 2021.12.27.]

제5조(기금관리·운용의 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목포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목포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을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6조(기금심의회의 기능) 기금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과장

2. 기금출납원 : 예산책임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재무회계 규칙」 및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12·6·1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회계연도 결산 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4·10·27 조28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7 조30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7 조3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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