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서 규정한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4.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ㆍ중화ㆍ파쇄ㆍ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의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버려두어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청결 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④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군수는 그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 수집ㆍ운반에 드는 물량, 대행기간
2. 수집ㆍ운반방법(차량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ㆍ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과 수량
4. 차고지나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드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 주택은 1명 1일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ㆍ상가ㆍ업소 등의 밀집 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간작업의 경우
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출근시간대 혼잡으로 인한 군민 불편을 고려하여 오전 4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군수가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명 1조 작업의 경우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나. 가로청소작업
다.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라.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사용한 작업
마.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
바. 수거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작업
사.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