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이자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1. 저소득주민 자녀중 대학생 장학금 지원
2. 저소득주민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3. 저소득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개정 2010.11.16>
4.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 학용품 등 지원
5. 저소득주민 생활필수품 지원
6.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 연체이자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② 기금은 저소득주민 지원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운용한다. <개정 2020.12.28.>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11.05.18 2020.10.07.)
③ (삭제 2011.05.18)
④ (삭제 2011.05.18)
⑤ (삭제 2011.05.18).
⑥ (삭제 2011.05.18)
⑦ (삭제 2011.05.18)
⑧ (삭제 2011.05.18)
⑨ (삭제 2011.05.18)
⑩ (삭제 2011.05.18)
1. 기금운용관 : 복지정책과장<개정 2008.08.11,2010.09.29>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팀장 <일부개정 2011.06.17, 2019.05.15.>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금 출납장부 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대전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2. 대전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대전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및 대전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 의무는 이 조례의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부칙 제2조제1호의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의 관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⑧ ~ (19) (생 략)
제10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10조제1항제1호 중 “생활지원과장”을 각각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 ⑧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⑪항까지 생략
⑫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항 중 “담당주사가”를 “담당이”로 하고, 제10조제1항제2호 “담당주사”를 “담당”으로 한다.
⑬항부터㊳항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3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제1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③ ~ ⑧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