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 조례

[시행 2021.12.28.]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1538호, 2021.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따라 대전 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주민을 말한다.(개정 2015.11.09.)

제3조(기금의 설치)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기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이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이자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1.05.18, 2015.11.09. 2020.12.28.)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 자녀중 대학생 장학금 지원

2. 저소득주민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3. 저소득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개정 2010.11.16>

4.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 학용품 등 지원

5. 저소득주민 생활필수품 지원

6.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 연체이자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② 기금은 저소득주민 지원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의 관리와 운용)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운용한다. <개정 2020.12.28.>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11.05.18 2020.10.07.)

③ (삭제 2011.05.18)

④ (삭제 2011.05.18)

⑤ (삭제 2011.05.18).

⑥ (삭제 2011.05.18)

⑦ (삭제 2011.05.18)

⑧ (삭제 2011.05.18)

⑨ (삭제 2011.05.18)

⑩ (삭제 2011.05.18)

제9조(지원신청)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지정)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복지정책과장<개정 2008.08.11,2010.09.29>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팀장 <일부개정 2011.06.17, 2019.05.15.>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금 출납장부 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대전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2. 대전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대전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및 대전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 의무는 이 조례의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부칙 제2조제1호의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의 관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0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⑧ ~ (19) (생 략)

제10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0.0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10조제1항제1호 중 “생활지원과장”을 각각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 ⑧ (생 략)

부칙 <2010.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17>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⑪항까지 생략

⑫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항 중 “담당주사가”를 “담당이”로 하고, 제10조제1항제2호 “담당주사”를 “담당”으로 한다.

⑬항부터㊳항까지 생략

부칙 (2015.1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2호, 2019.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3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3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제1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③ ~ ⑧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57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8호, 2021.12.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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