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차장특별회계 수입금중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적립된 자금
2. 국·시비 보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일반회계전입금
5. 기타 수입금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7.>
②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적립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신설 2011.05.18 개정 2020.10.07.)
1.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
2. 공영주차장 건립에 필요한 부대경비
3. 기타 주차장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기금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대한 예탁증서,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㉖항까지 생략
㉗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통관리과장”을 “교통과장”으로, “업무담당주사로”를“업무담당으로”로 한다.
㉘항부터<38>항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㊸ 생략
㊹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㊺ ~ <69>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3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제1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④ ~ ⑧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