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12.28.]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1538호, 2021.12.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한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3.21.)

제2조 (기금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2.28.>

1. 주차장특별회계 수입금중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적립된 자금

2. 국·시비 보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일반회계전입금

5. 기타 수입금

제3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7.>

제4조 ① (심의위원회 설치)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주차장적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2.28.>

②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적립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신설 2011.05.18 개정 2020.10.07.)

제5조 (삭제 2011.05.18)

제6조 (삭제 2011.05.18)

제7조 (삭제 2011.05.18)

제8조 (삭제 2011.05.18)

제9조 (삭제 2011.05.18)

제10조 (기금의 운용) ① 이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목적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2.28.>

1.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

2. 공영주차장 건립에 필요한 부대경비

3. 기타 주차장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기금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07. 2020.12.28.>

제12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교통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6.17, 2019.05.15.>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대한 예탁증서,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07.27.>

제14조 (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출납 폐쇄후 80일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7. 4.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17>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㉖항까지 생략

㉗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통관리과장”을 “교통과장”으로, “업무담당주사로”를“업무담당으로”로 한다.

㉘항부터<38>항까지 생략

부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7호, 2018.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2호, 2019.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2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㊸ 생략

㊹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㊺ ~ <69>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23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3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제1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④ ~ ⑧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62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8호, 2021.12.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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