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 3.] [인천광역시동구조례 제1324호, 2022. 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24)

제2조(보조금의 지원 규모) ①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 해당연도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6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1.11.21)

②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 중 국·시비보조금에 의한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금, 지방교부세에 의한 사업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개정 2010.12.24)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구내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본조 개정 2010.12.24)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보조 대상사업 선정기준

2.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 지원규모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구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의 구 소속 관련공무원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5급 상당 이상의 교육청 관련공무원

4. 그 밖에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보조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학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2.24)

제8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경비를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검사) ①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4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6조 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결정의 취소·변경)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때

제11조(준용) 교육경비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15.4.8., 2022.01.03.)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4 조례 제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21 조례 제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4.제895호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5.4.8. 조례 제975호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 ⑫ 생략

부칙 (2022.01.03. 조례 제1324호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㉔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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