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 중 국·시비보조금에 의한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금, 지방교부세에 의한 사업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개정 2010.12.24)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본조 개정 2010.12.24)
1. 해당연도 교육경비보조 대상사업 선정기준
2.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 지원규모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구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의 구 소속 관련공무원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5급 상당 이상의 교육청 관련공무원
4. 그 밖에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보조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학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2.24)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6조 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 ⑫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㉔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