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민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1. 33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면적(현관· 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 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 구비
3. 1,000권 이상의 장서(순수 도서자료) 구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장서 구비 시,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개정 2015.4.8., 2022.01.03.)
② 구청장은 매년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3.15)
② 휴관일은 매주1회 정기휴관일로 하되, 자체실정에 맞도록 휴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상호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심의
2. 보조금 신청사업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는「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2조 따른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를“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⑲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