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 3.] [인천광역시동구조례 제1324호, 2022. 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민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설치요건 등) 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시행령」 제3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3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면적(현관· 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 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 구비

3. 1,000권 이상의 장서(순수 도서자료) 구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장서 구비 시,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작은도서관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자료구입, 시설환경개선, 프로그램운영,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개정 2015.4.8., 2022.01.03.)

제6조(등록 및 운영심사) (개정 2017.3.15)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 의 요건을 갖추고,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3.15)

제7조(작은도서관 개관 및 휴관) ① 개관시간은 1일 4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적·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개관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휴관일은 매주1회 정기휴관일로 하되, 자체실정에 맞도록 휴관할 수 있다.

제8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상호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심의

2. 보조금 신청사업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는「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2조 따른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교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자원봉사자를 포함한다)의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육성과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12.23 조례 제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8. 조례 제975호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를“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생략

부칙 (2017.3.15 조례 제1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1.03. 조례 제1324호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⑲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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